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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는 공익 - 5. 공익근무요원, 그들은 누구인가?

젠카이노! 공익라이브!/시간을 달리는 공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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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어떤 느낌이 드는가?

1. 몸아픈군인
2. 놀면서 군생활
3. 지하철 개구리들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으면 '지하철 플렛폼에 서 있는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데체 누구이며, 어디서 오는것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우선 대정의를 하고 넘어가자, 사전적 의미와 함께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은 1995년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이다. 2007년, 현재의 근무기간은 26개월(2년 2개월)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사회봉사시설 등에서 대체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
 - 위키백과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95년부터 제정이 된 대체복무제도이다. 대체복무라는 것이 상징하듯이 몸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며, 기존의 방위제도의 심각한 비리성(졸부들의 비리)을 없에기 위해서 바꾼 제도이다. 기존의 방위의 경우 1년 몇개월을 했지만 공익으로 바뀌면서 현역보다 길게 만들어 어느정도 그 비리성을 줄이긴 했다.(고 하지만 2000년 이전에 고혈압판정등 문제점은 여전했다.)

현재는 이러한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점체 사회복무제도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모두가 복무를 하는'방식으로 변경이 된 것인데, 기존의 의무소방과 전투경찰은 현역으로 돌리고, 나머지의 방산이나 공익은 사회복무로 편입이 되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어지며, 기존 행정/경비부분을 없에고 오직 사회간접서비스(수발/간호/의료) 쪽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편한 요지라 할수 있다. 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중이며, 앞으로 동사무소나 행정에서 공익요원을 보기는...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요원을 종처럼 부리던 공무원들은 제정신을 차리겠지만.

출신성분


그들의 출신성분은 현역인 1~3등급을 제외한 4등급이라는 곳에서 나온다. 4등급의 판정기준은 필자가 알고있는 한도에서 말하면 정신병이나 굴절이상 혹은 저체중 비만 기흉 지방간 척추이상 어께탈골 고혈압 등등 현역으로서 군 생활을 하기 어려운 몸을 가진 사람들이 주 대상자이다.

학력은 고졸~대학재학~졸업후 사회인등 대부분 고졸 이상이며, 나이대는 현역들이 20~22세가 상당수인데 비해서 공익은 나이대가 어리면 20세부터 31세까지도 있는 편이다. 이는 공익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에 군입대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다. 허나 짜장셔틀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 공익으로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돈과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한다. 

이외에도 집행정지처분을 받은사람들도 있다. 바로 빨간줄 그인사람....

1%의 예외가 하나 존재를 한다. 현역이라도 6개월만 공익근무를 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바로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경우이다. 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6개월만 공익근무요원을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좀 꺼려하는게 사실. 정말 보기는 드문데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참고로 현역이면서 상근인 친구 Z씨(대학재학중 군입대, 22세)의 말을 인용하면 "1~3급에서 학력 낮은 사람은 상근으로 가고, 공익은 몸 안좋은 사람이더라"

어떤일을 하는가?


2009년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는 중이라 장애지원이라는 것이 크게 늘어난 추세다. 그러나 대표적인 툴 자체에는 변하지가 않기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일을 하는지 말해보겠다.

우선 가장 쉽게 대민행정봉사를 들수가 있다. 구청이나, 시청등 공사나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공익들이다. 그 다음으로 지하철에서 주로 보이는 안전요원과 같은 공익들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이란 제도로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인 학교공익/장애학교공익 등이 있는 실정이다. 학공의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하는 이유는 위 공익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우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은 병사와 같은 월급이다. 즉 이등병/일등병/상병/병장의 월급개념만 같다고 보면 편할 것이다. 표로 설명을 하면

구분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금액

73,500

79,500

88,000

97,500




군인이 아니므로 계급 자체가 없다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혼돈을 하여 '그럼 계급도 있나?'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공익에 있어서 계급은 없다! 네버! 절대없다!

대우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선생급 대우는 아니더라도 조교 대우는 해주고 있다. 필자의 경우 성을따서 나노하를 예로 들면 '나'조교 이런식으로 부른다. 이쯤되면 대우는 좋은 편 아닐까...싶지만 구청이나 기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익의 신분으로 대우를 하는 듯하다. 그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공익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루도록 하겠다.


현역과의 차이점


가장 대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군인은 국방부 소속이며, 공익은 행정자치부소속이다.
이게 무슨소리냐 하면, 현역의 경우 군법으로 처벌이 되지만, 요원의 경우 민법/병역법/공무원법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너 일 못하면 영창보낸다'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는 120% 구라이며 공익은 영창을 가고싶어도 못간다. 이유는 민법적용자인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이부분은 일반인들이 가장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여서, 친척들이 필자를 군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만 병역법 공무원법의 적용은 받는다.)

(공익들이 자주 겪는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넘고 지나가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방위병이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기성세대나 공익을 무시하는 일부현역들에 대해서 문제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훈련기간과 복무시간이다. 훈련기간은 현역이 6주인데 비해서 공익은 4주의 훈련기간을 가진다. 그리고 복무시간은 현역 육군은 20개월/ 공익은 26개월(에서 현재는 -45일정도)이다.

그 외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복무를 한다는 점, 그리고 계급이 없고, 이등병 제대라는 것이다.
공익의 군번은 09-로 시작된다는 것이 다른점이라면 다른점.



휴가



휴가의 경우 1년에 15일 2년 10일 복무라면 35일을 사용할수 있다. 물론 적립식으로 사용은 할수 없고 1년에 15일을 다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관에 따라서 연가를 사용할수 있을때가 있기도 한데, 필자같이 학교의 경우 방학때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연가 이외에도 병가라고 30일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 감기나 병으로 인해서 못나올때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10~15일 정도를 사용하는 편이다. 전화로만 기관에 알리는 공익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것은 힘들고 관리자에게 가서 상태를 보이거나 혹은 처방전이라도 제출해야 하게 변경이 되었다.

이외에도 특별휴가라고 해서 5일정도 되는 포상휴가가 있는데, 우수한 근무태도였거나 혹은 공익대표자 그리고 소양교육/직무교육시 우수교육자 한해서 주어진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해외에 나갈 수 있다. 물론 병무청의 허락(이라기 보단 신고에 가까운 개념이다)이 필요하지만 분명한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큰 메리트가 있다. 

공익이 해외여행을 한다고 하면 어이없이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역시 공익을 군인신분으로 보는 잔재가 있기 때문이다. 뭐라하든 신경쓰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시라.


시간을 달리는 공익에서 소개하는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기관 목록

시간을 달리는 공익 - 1.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종합안내
시간을 달리는 공익 - 2. 훈련소공략법, 그 첫번째
시간을 달리는 공익 - 3. 훈련소공략법, 그 두번째
시간을 달리는 공익 - 4. 훈련소공략법, 그 세번째
시간을 달리는 공익 - 5. 공익근무요원, 그들은 누구인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6. 학교 공익근무요원, 학공
시간을 달리는 공익 - 7. 장애학교 공익근무요원
시간을 달리는 공익 - 8. 도시철도 / 지하철 공익근무요원
시간을 달리는 공익 - 9. 노인복지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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