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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80. 강하게 나가야 할 때.

    2011.02.2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9. 공익근무요원,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한 자조적 답변.

    2011.02.1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8. 공익근무복이란 무엇인가

    2011.02.1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7. 공익근무, 그 끝에 남는소집해제...

    2011.02.1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6. 공익근무요원 병가사용시 제출문서의 기간에 따른 구분방법

    2011.02.1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5. 선거날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2.1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4. 자신이 원하는 정보 찾기

    2011.02.1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0. 공익근무요원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이유.

    2011.02.1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80. 강하게 나가야 할 때.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말도 안되는 일을 시키면 그때는 항명을 해야 하는게 마땅하며 또 그렇지 아니하면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모두가 같은 중로동을 한다면 일을 받아야 하겠지만 누구는 쉽고 누구는 3D의 일을 한다면 거기서 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익의 주적 - 1. 오크녀 공익의 주적 - 2. 공무원 공익의 주적 - 3. 병무청 공익의 주적 - 4. 공익 공익의 주적 - 5. 공익근무요원 쉼터 전자공학(rightkorean)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공익의 주적 - 6. 민원인 공익의 주적중 공무원이 그 대표적인 항명의 대상이기도 한데 2년간 볼 얼굴을 생각하면 왠만하면 잘 지내야 할 것이다. 어느정도의 유도리도 발휘해야 할 것이고 적당히 해야 ..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22. 12:52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9. 공익근무요원,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한 자조적 답변.

편집지침과 책임의 한계는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어느덧 공익근무요원 관련 글들을 쓰고 모은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바라는 점은 많았고 변화된 점도 많았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 있었고 그 사이 남아프리카나 미국도 가는 등의 모험을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그 결과의 수익이 재정적 뒷받침을 했을 것이다. 생각의 근본이 오호츠크해에서 머물 때쯤이면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곤 한다. 어느덧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들 때가 오긴 하지만,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곤 하지만 그래도 잉여로운 하늘의 천장이 펼쳐질 때가 오기에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달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젠 이 생활에서 탈..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14. 11:14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8. 공익근무복이란 무엇인가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군인에겐 군복이 있고, 경찰에겐 경찰복이 있다. 각 직업에 맞게 옷이 정해져 있는데, 공익이라고 예외는 없어서 공익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공익근무용 옷이 하사되며 이 옷은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질은 폴리계열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땀이 나는 그런 옷이라 한다. 1. 공익근무요원 정식 복장 위 사진이 정식복장이다. 공익근무요원의 정식 복장은 검은색의 옷으로 구두, 바지, 벨트, 상위, 점퍼, 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식으로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지하철이 있다. 사실 지하철만큼 복장을 잘 지키는 곳은 드물다. 이유는 같은 나이대의 여자들이 신고한다고 해서(...) 물론 꼭 공익근무요원 복장이 고수되는 것..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14. 11:14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7. 공익근무, 그 끝에 남는소집해제...

내일만 근무하면 4월21일부터 5월3일까지 9일의 연가를 사용하네요 5월4일 정식소집해제 이고요 머 마지막이라고 특별히 현역들처럼 설렌다거나 그런건없네요 오히려 부담감이 커질뿐 앞으로 다시 사회에 발을 뻗게되고 어딘가 모르게 묶여있던 족쇄가 풀어진다고 망나니처럼 다시 뛰어다닐지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내일만지나면 자유라는 자체가 기분이 좋네요 공익요원증 분실신고했더니 다시 날라왔네요 3월 공공근로를 마감으로 현재까지 특별히 일 주어진게 없어 하루하루 인터넷만보며 한달을 버틴거같네요 특별휴가는 그렇게 기다려지더니 소집해제는 그렇게 설레이지도 않으니 마음한구석이 허 합니다 직원들은 나가지말고 인턴으로 일을 더 해달라는데 솔지기 이짓을 더했다간 제 명에 못살거같아 못하겠고 그래도2년넘게 있으며 끈기라는게 먼지..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14. 11:10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6. 공익근무요원 병가사용시 제출문서의 기간에 따른 구분방법

제발 공익보내주세요 우선 다음 포스팅의 복무관리규정을 살피면...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7일 이내로서 진단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14. 11:07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5. 선거날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역법시행령 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제24조(공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선관위 공익이 아닌이상 공가처리가 됩니다. 강행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14. 11:06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4. 자신이 원하는 정보 찾기

시간은 흘러간다. 벚꽃이 지는 이 학교안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언젠간 공익근무요원은 끝날 것이고 따라서 더이상 이 글을 유지할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엔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이런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 글을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 퇴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할 때가 온다. 그 때엔 이렇게 정보를 찾으면 될 것이다. 1. 복무규정 왠만한 문제는 이미 복무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뜨니 대충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나올것은 다 나온다. 2. 복무규정에서 근거자료법규로 가라고 하면... 근거법규는 공무원 행동 XX이런 식의 법규일 것이다. XX법에 근거하여 6호를 찾으라고 하면 그에 맞게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음링크에서 ..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14. 11:06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0. 공익근무요원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이유.

설거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개겼습니다. 새로운 여자 선생님분 저랑 동갑이신데 자기 업무를 너무 나한테 떠넘깁니다. 자기 비서 아니 시다바리 처럼 저를 부려먹었는데 설거지 (원래 그여자샘이 해야돼는데) 지 바쁘다고 저한테 시키는겁니다. 참을때로 참다가 설거지는 정말로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500일 이상 남았지만 개같은 대우 정말 받기 싫네요 명령 불이행으로 경고 받는다 해도 정말 하기 싫습니다. 맨날 네네 하니깐 노예로 보이나봐요 ... 사회복무요원도 좀 기를 펴고 살아야할텐데요 정말 힘이 약하네요.. 사회복무요원도 힘을 뭉쳐서 노조같은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카페를 가보면(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끔 갑니다.)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던지 하는 글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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