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지난해(2008년)까지는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동일하게 '병력동원소집대상'에 해당되어 동원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2009년)부터는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의 정예자원을 동원지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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