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를 원칙으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역병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변역자원에 데하여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섭차원에서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신체조건이나 자질 등을 평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한 후 현역병소요에 해당하는 인원은 현역병으로, 그 외의 사람들은 보충역으로 판정되고, 보충역자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병역대체복무제도는 1969견에 도입된 방위소집복무제도이다. 속칭 "방위병"이라고 불려지던 방위소집제도는 향토예비군중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충역자원을 소집하여 군사훈련을 마친 후 군부대, 경찰관서,읍면동사무소 등에 배치하여 군인신분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였다. B) 이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말 우리나라의 안보상창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이념적으로도 극한적인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체복무"라는 용어는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나 현햅 병무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힌행 대체복무제도에는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 현역병에서 전찬복무 되는 형태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과 같이 보충역으로 운영되는 등 매우 다양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방위병 제도 (1960~1995)
2) 1960년어 발생한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 이른바 "1.21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유사시 후방지역과 향토방위를 워하여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다. 이후 대간첩작전 등 향토 발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안초소나 군부대 무기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잉여보충역 자원을 활용한 방위벙제도가 도입되었다.
연구와 검토를 통한 제도의 신설이라기보다는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단기간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 방위병 복무제도는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하여 복무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가 숙식과 출 퇴근 복무로 인하여 껑활이 비교적 자유스리웠기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이 방위병 복무를 선호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만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970년말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부의 축적과 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가속화되었고, 특히 경제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등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세칭 "졸부"들이 출현하면서 병역비리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4년도에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도입하였다.
2. 공익근무제도 (1995~2011)
공익근무요원제도는 병역비리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소집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호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잉여 병역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1995년부터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제점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현역병이나 과거 방위병에 비하여 복무기간을 더 길게 하고 신분을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여 사회 공익분야에 투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복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이 공익근무요원보다는 현역병을 선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선호하는 방위병 복무기간은 )S개월, 현역병 복무기간은 24개월이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로 하여 복무기간 차이에 따라 현역입영을 기피하고 대체복무 선호하던 폐단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현상이 일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현역병의 통제된 재영복무 생활에 대한 부담과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군복무중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 및 복무기간중의 개인생활의 불가 등으로 현역병 복무보다 공익근무요원을 선호하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현역병을 선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장의 온정주의적 복무관리로 복무부실 및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의 업무가 행정보조업무 위주의 단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복무에 대한 성취도가 낮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체성 정립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란의 행정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에 의한 민선 출신 지자체장들의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온정적 복무관리로 복무부실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물론 그 동안 병무청에서는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수요기관에 병역자원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는 복무관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복무관리를사실상방치한 면도 없지 않다. 이는 예산과 인렬의 부족에 따라부득이한 실정이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현역병에 비하여 공익근무요원은 배치 이후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과 고충상담과 권익보호를 위한 복무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력활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사적 심부름이나 사무실내 단순 업무 수행 등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국가인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3.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2009~)
이에 따라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회복무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2년체는 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가 완전 정착하게 되면 현행 대체복무제도중에서 우수한 현역자운 활용하고 있는 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칠도, 산업기능요원제도 등 폐지되고 우수한 자원들을 현역병으로 우선 투입하게 된다 또한, 현행 병역기준을 조정하여 면제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하고 사회복무 대상자원들을 장애인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 사회서비스분야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소집된 이후 교육훈련이나 권익보호를 의무복무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군복무에 상응하는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하여 사회복무 자 국가인적자원으로 개발 및 찰용할 예정이다.
도입과 변화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리-공익근무요원은 현행 행정과 경비분아는 폐지되고 보호 감시, 봉사분야만 계속 존치하되 이들 3개 분야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야 환경안전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 된다.
┌─────────────────────────┬──┬───┐
│ 행정관서요원│국제│예술·│
├───┬────┬───┬──┬───┬─────┤협력│체윽 │
│ 소계│ 행정 │ 경비│감시│ 보호│ 봉사 │요원│요원 │
├───┼────┼───┼──┼───┼─────┴──┼───┤
│47,938│) 6,906 │2,2) 9│226 │5,353 │ 23,234 1 220 │145 │
└───┴────┴───┴──┴───┴────────┴───┘
현재 5개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중 행정 ·경비분야는 2010년까지만 지원된 후 폐지되며 2011년부터는 감시 보호·봉사분야의 공익근무요원들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의 4개 분야에 지원하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진행과 앙극화 현상 및 재난 안전문제의 확산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비스 공급은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즉, 시장을 통해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된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이에 대한 공급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이러한 사회서비스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 활층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복무강도가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도 봉사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만족도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i)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12년에 완전 정착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공익근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복무제도 체계 안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04..3월 현재 기뵉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공급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악44만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체복무자 중 사회봉사분야 복무자는 3.4%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j) 2006년 월에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실시한 공익근무요원 복무만족도 조사결과 행정지읜과 사
회봉사분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뜨며 복무경험파들이 인력지원을 늘려아 하는 복무분아에 대해서도 장애인 지원 등 봉사분야가 69%,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우수한 병역자원 을 군 복무에 우선 투입하고, 그 외의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체계를 정립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행 병역처분 기준에 의하여 신체등위 』급 판정을 받고 사실상 병역이 면제 되어 왔던 손가락 절단과 같은 신체일부 결손이나 신체활동 일부 제약자,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질환 등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또한, 중학중퇴자,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등 자질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던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본인희망자 포함) 사회복무의무가 주어지며 이 들은 사회복무 분야중 난이도가 낮은 분야에 투입되어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다만,중증 질찬자 (신체등위 』급)와 정신질환자 등 사회봉사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사회복무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본원칙은 이러한 사회복무 인력을 사회서 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즉, 비효율적으로 운엉되고 있는 행정·경비분야 등의 공익근무요원들은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감축되는 분아의 인력을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수발 등 일반 국민이 취업을 기피하거나 시장을 통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사회복지분야에 우선 지원되며, 찬경보호· 감시, 교육·문화분야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인력을 신체조건, 적성, 전공,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해당 업무의 사회적 기여도, 자기계발 가능성, 교육 및 복무관리 시스템, 시장 및 공공분야 보완 기능 등이 고려되도록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청년인적자읜 활용효과를 극대화할 예정 이다.
6) 1006년도 징병검사 결과 제2국민역(신체등위 5급) 편입인원은 j,7f)명으로 진체 징병검사 인원의를, 병역띤제자(신체등위 』급)는 70f명으로 0.2Y,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책자에 있는 내용을 문서인식 프로그램으로 불러모은 것이다. 이론서만큼 정확하지 않은것이 없어서 책자를 인용했지만 역시 내용이 길긴하다.
읽어보는것이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방위병~공익까지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방위병 제도가 있었으나 병역특혜의 문제로 94년도 폐지 95년도부터 공익근무 제도를 운영했으나 비효율적이고 행정보조에 지나지 않은, 그리고 모두가 하는 복무를 위해서 사회복무제도로 바꾸었다...라고 요약을 하는것이 가능하다.
사회복무 제도로 변하게 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 효율적인 복무 (공무원 온정주의 배제, 근무태만 방지 등)
2. 예외없는 복무
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실질적인 잠재적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1. 복지분야 인력부족 해결
2. 비효율적 행정보조 인력 감축으로 공무원 기강확립
3. 현역인력의 보충(교도, 소방쪽 인력을 현역으로 얻을수 있는 부수효과)
결국 우리는 갚싼 노동력일 뿐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 하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