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는 소방옷이라는 것이 있다. 그들은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다.
경찰관에게는 경찰옷을 입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찰임을 들어내어 범죄를 미리 방지한다.
그리고 군인에게는 군복이 있다. 그렇다면 공익들에게는?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공익옷이라는게 존재를 한다. 지하철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 옷은, 검은색에 카라부분에 약간의 휜색이 들어가있는 옷이다.
현재 옷은 대부분 이런 형식
이전에는 녹색의 개구리 복장을 입고 일을 했지만 최근 몇년전에 이 옷에 대해서 리뉴얼(?)이 되어 검은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제복의 가격은 신발과 상하의 여름 겨울용 총 합쳐서 20만원 정도. 것 보기에는 양복 비스무리한 정도로 멋있어 보이지만, 정작 공익들의 상당수는 이 옷을 싫어한다.
그럴만한 이유는 첫째 공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다. 연예인 + 부르쥬아+운동선수 들이 멋대로 공익들로 온 사회적 선지적 입장으로 인하여(적법한 절차였을지라도) "병역을 피한다"라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우물에 독치는 논리처럼 "저들(사회적 이익자들)은 권력으로 병역을 피해 공익을 왔으니 너도 그런 족속들이다"라는 논리전개가 펼쳐지는 것이 현실의 암묵적인 룰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익옷을 입으면 공익근무요원임을 쉽게 알아차릴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옷을 입으면 뒷담을 자주 듣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뒷담의 내용은 위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물론 몇몇은 더러워져도 티가 안나서 좋다는 의견도 있고, 옷 매일 챙겨서 입을 필요없이 간편해서 좋다는 의견도 있긴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입어야 한다"가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 함은 규정에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원래는 이 규정이 복무규정(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종합안내)의 24조항에 있었지만 삭제되어 구체적인 것이 어디있는지는 모르지만(찾아봐야 하는데 찾질 못했다) 분명한건 "어디서든, 어떠한 일을 하던, 그리고 누구든간에 입어야 한다"가 분명한 원칙이다.
이미 위에서 말한것을 다시 말한다면 결국 원칙은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법규가 있지만 이는 법규이고 결국 담당자와 관계가 모든것의 원칙이 될수도 있다. 군대이야기를 예시로 꺼내자면 TV에서 보는 군보급품개선의 이야기는 일선까지 바로 적용이 되진 않는다는 것. 결국 협상력 - 인간관계 - 그리고 직원의 친밀도가 오늘의 검무튀튀한 나이론 한증막을 걷어치울수도 있는 것이고, 기관의 확고한 원칙속에 2년동안 걸쳐야 하게 되기도 한다.
[출처] 공익복 때문에 담당 교사랑 한바탕 (공익근무요원 쉼터) |작성자 silver676
오늘도, 이 뜨거운 여름 속에서,
검은 나이론 한증막을 입고 근무하시는 모든 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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