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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10. 10년 공익근무요원, 정말 있을까?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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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정말 10년째 공익근무?"…

5년이상 복무한 공익근무요원 500명 넘어
#1.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A씨는 올해로 10년차다.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상습적 근무지 이탈이 계속되면서 근무일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A씨를 배치받은 동사무소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 또다시 근무지를 이탈해 관리책임을 지게 될까 봐 일을 시키기도 조심스럽다.

#2. 공익근무요원 B씨는 매일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동료들 사이에서 `고문관`으로 불리며 `왕따` 신세에 처해 있다. 군대 같으면 조기 전역이라도 시키겠건만 공익근무요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관할관청도 속앓이만 하고 있다.

해이한 기강, 잦은 근무지 이탈로 질타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에 메스가 가해진다. 5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전역시키고, 신체ㆍ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소위 `고문관`)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 -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86187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10년동안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생계가 비리비리한 상태에서 근무태만으로 연장되고 연장되다가 이렇게까지 온것 같군요.



또다른 공익#2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요소가 되어있습니다. 속칭 '고문관'으로 불리면서 다른 공무원이나 공익들에게 왕따로 혼자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고문관으로는 안부르는데...저새끼 이렇게 부르지만...)

이러한 문제는 애매한 경우가 쌓인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계곤란의 사유일 경우 의가사 제대를 신청하면 되지만, 서류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의 경우 그 신청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소집해제는 되질 않고 10년이 넘는 공익이 되었을까 하는 평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해외도피중인 부모 때문에 생계문제로 소집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가 허술했다는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의무계약직 2년'이라는 특징상 짤리지도 못하고 어짜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너무도 쉽게 어길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권리나 보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더이상 저런 일은 사라지겠지요. 이젠 어떻게 하던 5년에서 끝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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