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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 공익근무요원 국외여행 신청방법.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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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1. 기본적인 사전 준비작업 - 구두허가 (이 기간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일에 대한 사정 조정작업)
2. 서류처리 시작 - 추천서 올리기 [추 천서 서식 다운로드는 병무청 페이지에서]
3. 명목상의 기관장(학공이면 교육청장)의 직인을 받음 (학교는 1주일소모 기관마다 다름. 최대 1달 )
4. 받은 추천서허가서를 병무청으로 보냄 [인 터넷 허가서 제출은 병무청 페이지에서]
[방식은 전자민원으로 가능 - 추천서와 허가서를 스캔해서 첨부파일로]
5. 늦어도 3일후, 가결된다면 허가증명 서를 병무청 병무지원E에서 인쇄를 할 수 있음
(3일소요. 본인은 일요일제외 2일)
[허가서에 여권용 페이지가 있음, 여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없다면 6번으로 이동]

6. 허가서에 여권용 페이지를 가지고 구청으로 여권을 만들러 감

7. 연가로 가는 것이라면 연가 결제를 함. (휴일로 간다면 필요없음)

8. (여권이 필요하다면) 여권용 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여권을 만들러 감 (통상 4-7일 소요)
7. 출국장에서 허가증명서를 가지고 출국 (전산처리가 되서 없어도 된다 함.)


공익을 제외한(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공익들도 몇몇은 모르는) 제도중 하나가 국외여행 제도이다. 의무복무=군대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뿌리깊은 사고방식이 공익에게도 미치는 영향중 하나가 이것인데, 공익은 여행을 갈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도 마찬가지.



참조링크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복무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인터넷이나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이 가능하며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지방병무청 비치 및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ㅇ 복무기관 장의 추천서
 
○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5개월 범위내에서 가능하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내 및 특별.청원휴가 범위내에서만 국외여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국외여행허가→단기여행" 란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해외여행이 가능한 민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이는 문제가 안된다.
 다만 몇가지 서류와 추천서를 받아야 하기에 이것이 어렵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부적격자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우선 여기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자. 만약 속한다면 반쯤 나가리 되었다고 생각하시라.
그럼 어떻게 하면 국외여행을 신청하는지 알아보자.

이글은 다음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기관측에 양해 (2~3달전)

우선 기관측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지만 또 기관의 사정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사전에 피드백을 구하는 것이다. 학공의 경우는 방학때에만 가능하지만 행정지원의 경우는 바쁘지 않을때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2. 해외여행 준비

2와 1이 바뀐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순리상 이게 맞다. 필자같은 경우는 패캐지 보단 티켓 가지고 돌아다니는 여행을 선호하는 편이라 1번보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하여튼 순서는 상관없지만 일정을 짜야 연가나 신청서에 날짜를 명확하게 기제를 할 수 있기에 그런것이다.

3. 기관장 추천서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관장 추천서를 써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추천서"라는 것이 명사이지만 실제로 국외여행허가추천서라는 말은 안쓴다 -_-;;



두 가지 문서를 쓴후 근무지의 담당자분에게 주면 처리가 되기 시작한다. 담당자가 애매하다면 병무청에 문의를 하면 된다. (학교의 경우 해외여행을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한다.)

문서에선 직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기관장은 근무하는 기관의 최고장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있는 곳의 기관장을 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학교에 근무하는 학공의 경우 기관장은 'XX교육청"의 장인 교육청장이 바로 기관장이라는 뜻이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구청장과 같이 자신의 명목상의 속해있는 기관의 장이 된다.

공문의 경우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시대라 도장을 찍으러 다녀야 하는 일은 없다. 적당히 시간을 기다라면 해결되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학교의 경우 1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4. 국외여행허가서

이제 그 다음으론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에서 받는 것인데 이때 위에서 받았던 직인찍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방문접수, 팩스, 인터넷 신청인데 방문접수야 자신이 속해있는 기관이 병무청이 아닌이상 할 일이 없을 것이고 팩스를 이용하기보단 인터넷이 더 빠르고 쉬울 것이다.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신청)
#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레퍼런스한 방법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기관장추천서를 첨부파일로 보내는 방식이다.




5. 여권준비

마지막으로 여권을 준비하면 된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통과를 해도 되지만 없으면 필히 만들어야 한다.
여권을 만드는 곳은 각 구청과 동사무소이다. 참고로 동사무소의 경우는 구청에서 만드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니 급하다면 구청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메모요망 : 본적, 호주성명, 국내긴급연락처,직장명,직장번호 등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 동일원판)
복수여권은 경우 비용은 \55,000


https://passport.mofat.go.kr/JSP/main.jsp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면 빠르면 4일 길면 2주일 후에 여권이 만들어진다. 공익근무요원중에 만들게 되면 6개월 단수여권이 만들어지니 다음번 여행이 또 있다면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허나 5년짜리 여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5년짜리 발급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실물을 올려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청/시청 여권과 분들이 공익 5년복수 여권 발급이 되는지 잘 모르기때문에 법령정보포털(www.law.go.kr)에서 여권법 시행령을 프린트해가는 센스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래야 한다고...

실제 이런 과정을 밟는 과정 해 봤다. [링크가기]


여러분의 여행에, 안전함을 빈다.



관련 질문 모음

1. 토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가로 갈수 있는가?

못간다. 오직 연가로만 갈수있다.

2. 15일 이상되는 여행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1년정도 복무한 공익입니다... ㅋㅋㅋ

제가 작년12월에 2주넘게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정상적인 절차 허가 다받고 기관장 시청 병무청 다허가받고

공항으로 가니깐...




3. 10일 이상이 허가가 안된다고 했는데,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평일만 쳐서(즉, 연가 사용일수)만 계산해서 10일인지 아니면 무조건 절대적인 10일 이상인지요. 만약 절대 수치로써 10일을 말씀하신다면 '됩니다' 가 정답니다. 저 휴일이랑 주말끼워서 5일쓰고 12일 연속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문제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담당 기관장의 허가거든요.


리플로 추가의견이 있어서 더 첨부를 하자면 연가로만 10일을 쓸경우는 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건 기관장의 허가다
(그러니까 이런거 다 떠나서 기관장만 허락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실제로 본인 미국을 갔다오는데 2010년 8월 6일 ~8월 22일을 신청, 허가가 났다.

3. 직인이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관마다 좀 다른데 이유는 해당기관에서 직인을 내리기 때문이다.(학교라면 교육청장 이런식)

학교같은 경우는 2주일이 걸렸다고 하고, 메트로같은 경우는 1달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어느정도 랜덤게임이지만 분명한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본인의 경우는 1주일도 안되어서 바로 내려오기도 했고, 8월 미국행의 경우 무려 신청 다음날 직인이 나오기도 했다.

7월 27일날 신청을 했는데 28일날 직인이 나와 교육청을 갔다왔고, 28일 밤에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제출, 29일날 병무청의 허가까지 나오는 파란만장(...)을 겪어보기도 했다.

4. 연가를 꼭 써야 국외를 갔다올수 있나?

꼭 그렇지 않다 휴일로만 갔다올수도 있기에..
갔다올수 있는 연가는 오직 청원휴가(경조사), 특별휴가, 연가만 가능하다. 병가 이런거 안된다.

4. 휴가와 출국허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출국 허가는 납니다. 제가 자주 타는 비행편이 김해에서 출발하는 20시 비행기입니다. 6시 근무마치고 바로 타러가는데 이런 경우에 당일은 휴가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겠지요? 전혀 문제없이 허가가 납니다. 즉, 결론은 '근무에 영향받지 않는 정도의 출국 허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4번에 대해 첨언하자면, 언젠가 15 16 17이 빨간날인적이 있었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14일날 오후 8시 비행기를 타서 출국하고 18일 새벽 1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위해 14~18일 허가를 요청했고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00919160908059&p=nocut

사례가 매우 불량한 경우이지만, 이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연가를 사용하고 갔는지 병무청이 확인을 하지 않는다. 확인을 했다면 저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확인을 안했으니 정상근무를 했다고 신고를 해도 병무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았다. 

5. 시작 3개월 이내에 해외에 갈수 있나?

놀라운 사실이지만 갈 수 있다. 다만 연가는 쓸수 없고 휴일로만 겹쳐서 간다면 가능하다.

연가를 3달이후에 낼 수 있는건 맞지만 출국 자체는 주말 이용해서 업무에 영향만 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훈련소 나오고 2주후에 금토일 연휴를 이용해서 출국했었습니다... 덕분에 울산의 모 구청에서는 제가 전설이 되었죠.
 - 만두곰돌님 실제 증언



리플로 의견 달아주신 만두곰돌님에게 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다른 의견이 있을경우 리플로 달아주셨으면 한다.

인터넷 신청 사이트 :: http://www.mma.go.kr/kor/s_minwon/subscribe/subscribe05/index.html
참고사이트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1/index.html
실제 경험자 :: http://yoshitoshi.tistory.com/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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