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질문 모음
1. 토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가로 갈수 있는가?
못간다. 오직 연가로만 갈수있다.
2. 15일 이상되는 여행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1년정도 복무한 공익입니다... ㅋㅋㅋ
제가 작년12월에 2주넘게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정상적인 절차 허가 다받고 기관장 시청 병무청 다허가받고
공항으로 가니깐...
3. 10일 이상이 허가가 안된다고 했는데,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평일만 쳐서(즉, 연가 사용일수)만 계산해서 10일인지 아니면 무조건 절대적인 10일 이상인지요. 만약 절대 수치로써 10일을 말씀하신다면 '됩니다' 가 정답니다. 저 휴일이랑 주말끼워서 5일쓰고 12일 연속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문제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담당 기관장의 허가거든요.
리플로 추가의견이 있어서 더 첨부를 하자면
연가로만 10일을 쓸경우는 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건
기관장의 허가다
(그러니까 이런거 다 떠나서 기관장만 허락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실제로 본인 미국을 갔다오는데 2010년 8월 6일 ~8월 22일을 신청, 허가가 났다.
3. 직인이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관마다 좀 다른데 이유는 해당기관에서 직인을 내리기 때문이다.(학교라면 교육청장 이런식)
학교같은 경우는 2주일이 걸렸다고 하고, 메트로같은 경우는 1달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어느정도 랜덤게임이지만 분명한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본인의 경우는 1주일도 안되어서 바로 내려오기도 했고, 8월 미국행의 경우 무려 신청 다음날 직인이 나오기도 했다.
7월 27일날 신청을 했는데 28일날 직인이 나와 교육청을 갔다왔고, 28일 밤에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제출, 29일날 병무청의 허가까지 나오는 파란만장(...)을 겪어보기도 했다.
4. 연가를 꼭 써야 국외를 갔다올수 있나?
꼭 그렇지 않다 휴일로만 갔다올수도 있기에..
갔다올수 있는 연가는 오직
청원휴가(경조사), 특별휴가, 연가만 가능하다. 병가 이런거 안된다.
4. 휴가와 출국허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출국 허가는 납니다. 제가 자주 타는 비행편이 김해에서 출발하는 20시 비행기입니다. 6시 근무마치고 바로 타러가는데 이런 경우에 당일은 휴가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겠지요? 전혀 문제없이 허가가 납니다. 즉, 결론은 '근무에 영향받지 않는 정도의 출국 허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4번에 대해 첨언하자면, 언젠가 15 16 17이 빨간날인적이 있었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14일날 오후 8시 비행기를 타서 출국하고 18일 새벽 1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위해 14~18일 허가를 요청했고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00919160908059&p=nocut
사례가 매우 불량한 경우이지만, 이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연가를 사용하고 갔는지 병무청이 확인을 하지 않는다. 확인을 했다면 저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확인을 안했으니 정상근무를 했다고 신고를 해도 병무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았다.
5. 시작 3개월 이내에 해외에 갈수 있나?
놀라운 사실이지만 갈 수 있다. 다만 연가는 쓸수 없고 휴일로만 겹쳐서 간다면 가능하다.
연가를 3달이후에 낼 수 있는건 맞지만 출국 자체는 주말 이용해서 업무에 영향만 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훈련소 나오고 2주후에 금토일 연휴를 이용해서 출국했었습니다... 덕분에 울산의 모 구청에서는 제가 전설이 되었죠.
- 만두곰돌님 실제 증언
님에게 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다른 의견이 있을경우 리플로 달아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