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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여행기/항덕의 날개

항덕의 날개 - 21. 면세점에서 팔리는 물건과 면세한도는?


공항을 가면 재미있는 놀이터중 한 곳은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공항이 공해상으로 인정을 받기에 가능한 제도이며 간단하게 말해서 세금을 붙지 않는 장소이기에 면세점이라는 말로 쓰인다. duty-free라는 봉투를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면세점의 다른 말로 통한다.

 

인천공항의 면세점, 꽤나 큰 규모이다. 

하여튼 해외여행을 하는 이유중 하나가 면세쇼핑을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면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의 수입중 하나이면서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세금의 의무가 없는 동네를 인정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물론 아예 면세지역인 국가들도 있지만 도시국가나 특정 지역에 한해서이고 가까운 면세구역은 결국 면세점이나 비행기의 면세쇼핑이 상당수일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품이 싼것은 아니다. 면세라는 점은 세금이 없다는 것이지 제품을 싸게 판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통상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제품에 따라서 사치세와 같은 특소세가 붙은 방식이다. 이런 세금을 붙히지 않고 판매한다고 해도 마진율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중의 가격보다 비싸기 마련인데 한번 여기서 이 부분을 집어 보고자 한다. 

전자제품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전자기기류가 있다. 이어폰이나 카메라 그리고 음향기기등의 제품군들이 있는 전자기기류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었다.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중가격의 1.2배에서 1.3배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규루트를 거치다 보니 마진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을 것이고 세금의 부과율이 작다보니 면세가 되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케이스인듯 하다.

피혁제품


 

면세점의 인기품목중 하나는 위와 같은 명품빽(...) 같은 것이다. 2008년 유럽여행중 상당수의 여자 학생들이 명품백을 면세점에서 사는 것을 보면 국내가격에 비해서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실제로 명품백의 경우 국내가격보다 외국의 가격이 낮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1위의 향수와 화장품 


  


그러나 가장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역시 화장품군이다. 화장품과 향수의 경우 2010년 인천공항의 면세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었다. 링크를 읽다보면 이런 순이라고 한다.

 2010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가방 등의 피혁 제품, 담배, 주류, 시계 순으로 판매율 순위가 나타났다. 

담배




그렇다 담배는 사실상 세금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중 하나이다.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순중 3위에 속하는 담배는 흡연가들의 로망이며, 또한 면세점에서 가장 먼저 사야 할 제품으로 뽑힌다.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담배의 가격이 5천원을 거뜬히 넘기는 세금덩어리인 관계로 비행기가 뜨기전 최대한 많이 사두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인지 다들 담배는 사는 분위기이다. 비흡연자인 본인과 같은 경우라도 선물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술 


  



술도 역시 세금이 많이 붙는 제품중 하나이다. 90년대 초만해도 명품 술을 과하게 사왔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읽을수가 있었을 정도로 면세점과 술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홍3


  

의외로 홍삼이 잘 나가는 공항도 있다.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이 그 장소인데 여기서는 선물용으로 홍삼선물세트가 많이 나간다는 기사가 있다. 국가에 따라 또 도시에 따라 특산물이 있다보니 면세점도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일례로 모스카바 국제공항의 면세점에서는 이스터에그를 팔고 있었을 정도였다. 물론 가격은 상당했지만 장소에 따라서 제품이 차이나 나기 마련이다. 

면세한도는 몇달러까지?





 허나 면세가 되어서 많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내국인은 400달러의 한도가 붙는다. 다만 이 한도는 전 제품을 한거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한다.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면세한도 : 여행자 1인당 400$ 까지 면세 받는다.

(단 1ℓ이하 주류 1병, 담배 한 보루, 향수 60㎖까지는 무조건 면제 대상으로서 면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도 면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금액 :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400$ 초과분만 적용 받는다.

적용세율 : 과세금액 1000$까지는 간이세율 20%로 적용한다. 1000$ 초과분은 각 물품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