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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대해서... [2010년]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난중일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 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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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_성범죄자_연세대학교_여학생회.tif

- 복무관리규정 다운로드



최근 복무관리규정이 업데이트 되면서 몇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없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한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913, ’09.12.30) 주요 개정내용

 

단위업무명

관련조문

   

     

용어변경

2

사회복무감독관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

복무관리포털 활용

4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처리결과 통보를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서 신청 절차

인도인접

5

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복무기관으로 소집되는 경우 소집자 명부로 인도인접 갈음

복무기간

6

-지연응소자는 실제 응소한 날부터 기산

-소집기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복무기간 계산은 해당월의 마지막일까지

두발규제

8

눈썹, ,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하고, 삭발 염색으로 인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대표자 임명

11

과반수 추천한 임명

복무분야 근무지 지정

12

교육소집종료후 3

-교육소집 종료후 5(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소집된 경우 포함)

-해당출신대학 공익근무요원을 자기 출신학과에 근무지를 지정할 없도록

13

기초군사훈련 기간중 복무규정 교육 실시

복무분야별 임무

15

26 분야

 

-11 분야

-개인정보취급부서 합동근무

복무분야 변경

16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무분야 변경 가능

근무시간

18

공휴일 근무시 근무일중에서 휴무일 지정 휴무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20

토요전일()근무제 실시하는 기관의 토요일 연가처리

21

 

연가계획수립 폐지

재복무불이행자

32

직권말소 조치

직권조치 의뢰

분할복무

34

-재복무희망자 처리

-산업기능요원 편입후 취소자의 재지정 폐지

복무기관 재지정

35

-척추질환에 분야 추가 : 119응급구조 환자이동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이 있는 사람,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사회복지업무 재지정 불가

기관별 근무지 목록

35

기관별 근무지 목록 작성관리

공익근무요원 명부

34

1 지방병무청 명부와 대조·정리

운영현황

37

복무기관의 운영현황서 보고 폐지

보수지급

41

-통산 연가초과 결근일 1/3지급

-통산 30 이내 병가일수 1/3지급

-미지급

 

-전액 지급

 

소집해제 사유

49

산업기능요원 편입 사유 추가

소집해제자 자원이관시기

50

-매월 1~15 소집해제자 : 다음달 1

-매월 16~말일 소집해제자 : 다음달 16

실태조사

52,53,

54

-수시실태조사 범위 조정

-3개월 경과되지 않은 복무기관 정기실태조사 미실시

-10 이하 정기실태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

-실태조사 결과 문책 시정조치 결과 통보 기한 신설(1개월이내)

평가방법

57

수시,종합평가

수시,종합,특별평가

평가시기

58

-기본평가 : 7.1-다음해 6.30

-평가결과 보고 : 7.20

-기본평가 : 1.1-12.31

-평가결과 보고 : 2.20

-특별평가는 실태조사 결과 2 이상 위반내용의 개선요구 위반자 신분상 조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

평가결과 적용

59

하등급 기관

-종합평가 하등급기관 : 다음해 배정인원의 20%이내 가중 제한(1-5)하되, 가중후 합계 30 초과 불가

-특별평가 부실기관 : 복무기관 재지정

국가유공자 요건사실 확인서 송부

61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62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경우 군부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함

소요인원 요청 배정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으로 이관

 

...라는 것이다.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변한듯 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면

복무관리포털 활용

4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처리결과통보를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서 신청 절차


이제는 복무관리포털을 활용해 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공익폭주의 장소로 활용되던 곳이 잘 사용될려고 하는데... 그건 미지수.




두발규제

8

 

눈썹, ,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하고, 삭발 염색으로 인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두발규제가 강화되었다. 망나니 공익을 잡을려는 시도는 좋은데, 저런다고 잡히지 않는다.
머리가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 윗대가리분의 아이디는 넌센스.



대표자 임명

11

과반수 추천한  임명

 


대표자가 사라졌다. 또...

 

13

기초군사훈련 기간중 복무규정 교육 실시

 


4주 훈련기간 안에 교육을 했었는데 이걸 없에고 아마 소양교육기관에서 할려는 듯 하다.
하긴 훈련소에서 해도 뭘 들려야 말이지...





근무시간

18

공휴일 근무시 근무일중에서휴무일 지정 휴무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공휴일 근무시 다음 휴일(월요일정도)에 바로 쉬게 만드는 규정이 생겼다.

복무분야 변경

16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복무분야 변경 가능

 


이젠 얄짧없이 분야변경은 없는듯. 아마 지인끼리 뒷편의를 봐주는 행위를 근절할려는 듯 싶다.

 

21

 

연가계획수립 폐지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하는 조항임에도 이게 남아있었다. 사문화된 규정중 하나.

보수지급

41

-통산 연가초과 결근일 1/3지급

-통산 30 이내 병가일수1/3지급

-미지급

 

-전액 지급

 


안주거나 완전주거나. DOA가 된듯



실태조사

52,53,

54

 

-수시실태조사 범위 조정

-3개월 경과되지 않은 복무기관 정기실태조사 미실시

-10 이하 정기실태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

-실태조사 결과 문책  시정조치 결과 통보기한 신설(1개월이내)

평가방법

57

수시,종합평가

수시,종합,특별평가


가장 기묘해진 조항은 이거다. 실태관리조사 부분이 강화되었는데, 특별평가라는게 생겼다. 이건 뭘까?
그리고 실태조사도 문책이나 시정조치도 생긴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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