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 주요 개정내용
단위업무명 |
관련조문 |
현 행 |
개 정 |
용어변경 |
제2조 |
사회복무감독관 |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 |
복무관리포털 활용 |
제4조 |
신 설 |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를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서 신청 절차 |
인도인접 |
제5조 |
신 설 |
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복무기관으로 소집되는 경우 소집자 명부로 인도인접 갈음 |
복무기간 |
제6조 |
신 설 |
-지연응소자는 실제 응소한 날부터 기산 -소집기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복무기간 계산은 해당월의 마지막일까지 |
두발규제 |
제8조 |
신 설 |
눈썹, 귀,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하고, 삭발 및 염색으로 인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함 |
대표자 임명 |
제11조 |
과반수 추천한 자 임명 |
삭 제 |
복무분야 근무지 지정 |
제12조 |
교육소집종료후 3일 |
-교육소집 종료후 5일(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소집된 경우 포함) -해당출신대학 공익근무요원을 자기 출신학과에 근무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교 육 |
제13조 |
기초군사훈련 기간중 복무규정 교육 실시 |
페 지 |
복무분야별 임무 |
제15조 |
26개 분야 |
-11개 분야 -개인정보취급부서 합동근무 |
복무분야 변경 |
제16조 |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무분야 변경 가능 |
삭 제 |
근무시간 |
제18조 |
공휴일 근무시 근무일중에서 휴무일 지정 휴무 |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
휴 가 |
제20조 |
토요전일(비)근무제 실시하는 기관의 토요일 연가처리 |
삭 제 |
연 가 |
제21조 |
|
연가계획수립 폐지 |
재복무불이행자 |
제32조 |
직권말소 조치 |
직권조치 의뢰 |
분할복무 |
제34조 |
신 설 |
-재복무희망자 처리 -산업기능요원 편입후 취소자의 재지정 폐지 |
복무기관 재지정 |
제35조 |
신 설 |
-척추질환에 분야 추가 : 119응급구조 및 환자이동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이 있는 사람,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등 : 사회복지업무 재지정 불가 |
기관별 근무지 목록 |
제35조 |
기관별 근무지 목록 작성관리 |
폐 지 |
공익근무요원 명부 |
제34조 |
연1회 지방병무청 명부와 대조·정리 |
폐 지 |
운영현황 |
제37조 |
삭 제 |
복무기관의 운영현황서 보고 폐지 |
보수지급 |
제41조 |
-통산 연가초과 결근일 1/3지급 -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수 1/3지급 |
-미지급 -전액 지급 |
소집해제 사유 |
제49조 |
신 설 |
산업기능요원 편입 사유 추가 |
소집해제자 자원이관시기 |
제50조 |
신 설 |
-매월 1일~15일 소집해제자 : 다음달 1일 -매월 16일~말일 소집해제자 : 다음달 16일 |
실태조사 |
제52조,제53조, 제54조 |
신 설 |
-수시실태조사 범위 조정 -3개월 경과되지 않은 복무기관 정기실태조사 미실시 -10명 이하 정기실태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 -실태조사 결과 문책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 기한 신설(1개월이내) |
평가방법 |
제57조 |
수시,종합평가 |
수시,종합,특별평가 |
평가시기 |
제58조 |
-기본평가 : 7.1-다음해 6.30 -평가결과 보고 : 7.20 |
-기본평가 : 1.1-12.31 -평가결과 보고 : 2.20 -특별평가는 실태조사 결과 2회 이상 위반내용의 개선요구 및 위반자 신분상 조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 |
평가결과 적용 |
제59조 |
하등급 기관 |
-종합평가 하등급기관 : 그 다음해 배정인원의 20%이내 가중 제한(1-5명)하되, 가중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 -특별평가 부실기관 : 복무기관 재지정 |
국가유공자 요건사실 확인서 송부 |
제61조 |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
치 료 |
제62조 |
신 설 |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된 경우 군부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함 |
소요인원 요청 및 배정 |
|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으로 이관 |
복무관리포털 활용 |
제4조 |
신 설 |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통보를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처리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서 신청 절차 |
두발규제 |
제8조 |
신 설 |
눈썹, 귀,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하고, 삭발 및염색으로 인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함 |
대표자 임명 |
제11조 |
과반수 추천한 자 임명 |
삭 제 |
교 육 |
제13조 |
기초군사훈련 기간중 복무규정 교육 실시 |
페 지 |
근무시간 |
제18조 |
공휴일 근무시 근무일중에서휴무일 지정 휴무 |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
복무분야 변경 |
제16조 |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복무분야 변경 가능 |
삭 제 |
연 가 |
제21조 |
|
연가계획수립 폐지 |
보수지급 |
제41조 |
-통산 연가초과 결근일 1/3지급 -통산 30일 이내 병가일수1/3지급 |
-미지급 -전액 지급 |
실태조사 |
제52조,제53조, 제54조 |
신 설 |
-수시실태조사 범위 조정 -3개월 경과되지 않은 복무기관 정기실태조사 미실시 -10명 이하 정기실태조사를 서면조사로 갈음 -실태조사 결과 문책 및 시정조치 결과 통보기한 신설(1개월이내) |
평가방법 |
제57조 |
수시,종합평가 |
수시,종합,특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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