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年暇 ![]() |
명사 |
예) 2011년 4월 24일날 끝나는 공익근무요원이 연가이월 신청을 낼려면만약 1년이 지난상태에서 연가이월을 신청하다면?
- 2010년 4월 24일이나 2011년 4월 24일 이전에 연가이월신청을 내야 하며
- 신청시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할것.
[출처] 복학사유로 연가이월에 대한 질문!!!!! (공익근무요원 쉼터) |작성자 후못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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