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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30. 근무지에 따른 연가의 방침과 연가이월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짤방은 무시하자


연가라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 휴가와 같은 말이다. 
아니 연가가 휴가라는 의미지만 정작 연가라는 말을 자주 쓰나...



연가란?


연가   명사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 1년의 15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1년동안 일하면서 이 기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것...은 훼이크고 "기관의 따라 바쁘지 않을때"쓸수 있는 제도이다. 즉 기관에 따라서 연가의 사용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부분이 많은 여지가 있는데, 이점이 핵심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연가를 쓰는데 쉽지가 않다. 공무원들이 공익을 알기로 군인이라고 아니 이건뭐... 그런것도 있냐?며 되묻는 일이 판을 친다. 그래서 대판 싸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쑈부를 보거나 병무청이 와서 조정을 하는... 이 뭣같은 상황이 나오는 일도 적지않다. 

(일례로 복지관과 같은 경우는 연중 일이 있는데 연가를 쓰게 되면 직원들이 일이 가중되므로 연가를 불법적으로 막는 일이 많다. 복지관이 괜히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다.)

기관에 따른 몇가지 예시를 들자면...


학교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라면 방학이라는 기간에 연가를 사용할수 있다. 장애학공의 경우 학기중에는 연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이유는 일단 담당아이가 있기 때문. 아마 사용할려고 하면 기관에서 심하게 반대할 것이다. 

뭐 정작 대체휴무도 있으니 방학중에 사용하는 휴가도 그거일테고, 그러면 정작 연가를 사용할 일이 있을려나 싶다. 필자도 아직까지 연가를 사용해본적이 없다. 이대로라면 연가이월을 신청해야 하겠지만...

지하철

지하철이라는 곳은 연중 일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연중 트래픽이 똑같다는 말이라 어느때라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특정 피크가 나오는 설날이라던가, 추석등, 혹은 여의도역 같은 경우는 벛꽃축제날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날은 휴가를 사용못하는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이점은 지공분의 의견을 듣어야 하지만 지공을 알지 못하니... 리플을 달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예시가 별로 없어서 죄송할 뿐이다. 그런대 정보가 없으니...

연가의 경우 한번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건 기관 조정사항이라 패스.
만약 연가가 남았다면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대학생에 한해서만...

연가이월제도




연가이월제도는 말그대로 연가를 이월시키는 제도이다. 현재(2009년) 대학생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3~4월이나 9~10월 같이 학기가 시작된 후 복무기간이 끝나는 공익근무요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2월이나 1월등에 끝나는 공익근무요원은 이 제도에 혜택을 받을수 없는 여러모로 궁시렁 거리지만 본인과 같은 사람들은 적용을 받으니 뭐(...)

신청방법은 간단히 기관에게 연가이월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된다고 한다. 연가는 복무기간을 시작한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넘어버리면 얄짤없이 소멸된다. 그러니 그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 2011년 4월 24일날 끝나는 공익근무요원이 연가이월 신청을 낼려면

 - 2010년 4월 24일이나 2011년 4월 24일 이전에 연가이월신청을 내야 하며
 - 신청시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할것.
만약 1년이 지난상태에서 연가이월을 신청하다면?
연가이월이 되기 이전에 연가가 소멸된거기 때문에 얄짤없다.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지는 미지수.
안전하게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을 하자



 
중 연가이월 내용


그리고 30일 미만일 경우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복무관리규정에 있다.)





덧 ::

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야매로 다음해에 쓰게 해주는 경우도 존재는 한다.
물론 병무청 위반사항이지만...


EXtention

저도 복학사유로 어제 병무청 전화했는데 1년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가이월신청은 포털에서 언제나 가능한데 행정계 말로는 형식적인 거라고 하네요. 연가만 남아있으면 복학할때는 서류작성같은거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기관장에게 전역예정증명서를 받아 복학신청기간에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위에 내용 하나라도 막는 공무원 있으면 바로 병무청에 전화하세요. 연가 안쓴만큼 다 몰아쓰기 가능해요. 걱정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