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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18. 생계유지사유로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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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난 사람들 중에서는 복무를 할수 없는 사유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질병이나 개인문제,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 생계문제의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트에 가면 이 문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다.


어느시대나 어느세기나 더불어 인류와 함께 존재한 것은 가난이 라는 것이다. 역사시대 이래 가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할수 있는 것이기에, 공 익에게도 예외는 될수가 없다. 그래서 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중에 "생계유지사유"라 는 것이 존재를 한다.



생계유지사유란?




생계유지사유는 말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 아니 아무리 말 뜻을 해석해도 그게 그거이니 의미를 나열하는 것은 이쯤해두자. 이렇게 칭하면 모든 공익도 생계유지사유가 될수 있으니. 개그고, 생계유지대상은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에는 조건이 크게 3가지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

대상




우선 대상은 현역과 4급인 공익근무요원이다. 3가지의 조건중에서 모두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ㅇ 병역의무대상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양인




우선 부양인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부양인의 기준이 남자와 여자의 조건이 약간 다른데, 단순히 부양인이라고 해서 무직=피부양인 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양인의 기준은 나이로 재는 것이다. 

① 부양비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말하며 부양의무자 1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비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

부양 의무자

피 부 양 자

남 자 1 인

3 인 이 상

여 자 1 인

2 인 이 상

없을 경우

1 인 이 상

     ☞ 즉, 부양비 만족하기 위하여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가 맞아야 함.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구분 (출생일을 기산하여 만나이로 계산)

구   분

부양의 무자

피부양 자

자활가 능자

남자

20 세~54세

19세 이하, 60세이상

55 세~59세

여자

20 세~44세

19세 이하, 50세이상

45 세~49세

       ※ 연령계산 기준일
          -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입영일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군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원 제출일

       ※ 현역병 입영대상자(현역병 복무중인자 포함) 본인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등 사실상 생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실상 생계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 >
      ㅇ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재혼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생모, 서모 또는 계모와 1년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입양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에서 1년 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조부모가 백부, 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 의무자의 가족과 1년이상 생계 및 세대 같이하고 있는 경우
      ㅇ 형제 중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형제외 사실상 생계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연령구분에 불구하고 피부양자 보는 사람

      ㅇ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ㅇ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 포함)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월이상 치료 요하는 사람(병사용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로 확인 가능)  ※ 장애등급 1 ~4 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재산액




IV. 2009년 재산액 기준 

 4,730 만원

V. 재산액 산정 기준

▢ 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의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세 부과대상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개별공시지가 금액
▢ 부동산의 전세금 : 1/2의 금액
▢ 현금, 예금액은 그 금액(보험은 불입액)을,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VI. 재산액 기준의 예외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적용(6,149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까지 가산 적용(7,095만원)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에 100%까지 가산 적용(9,460만원)




월 수입



VII. 2009년 월수입액 기준(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가족수

기본금액

30% 가산

1인

               490,845원

  638,099원

2인

               835,763원

1,086,492원 

3인

             1,081,186원

1,405,542원

4인

             1,326,609원

1,724,592원

5인

             1,572,031원

2,043,640원 

6인

             1,817,454원

2,362,690원 

7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

 

  ※ 30% 가산 적용 대상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 요하는 사람 있는 경우

     - 3월 이상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


VIII. 수입액 기준 및 예외

1. 수입액 기준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 수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 공제한 금액.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본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보며, 지방세법에서 정한 농지수입 중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봄.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봄.
▢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입으로 계산)

2. 수입액 기준의 예외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참고
 법령상 몇년마다 그 조건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 일단 현행 기준을 우선하겠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오르는 편이며 내리지는 않는다 
(단 IMF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면 내려질 수 있다. )




가장 빠른건 병무청과의 전화통화 하기 바란다. 결국 판정은 병무청이 하는것이니까.


출처 ::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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