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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22.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공익근무요원 사용설명서

우선 귀하의 기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이시나 담당자 분들에게 작게나마 필수적인 사용설명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필히 읽으시고 이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만 썼습니다만,
기관에 따라서 다른점도 있으니 자세한 상황은 병무청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1.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렇게 맨 먼저 강조를 하였지만, 정식적으로는 공무원법과 병역법 그리고 일반법에 적용을 받는 민간인입니다. 신분으로는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연가와 주5일제 근무가 적용됩니다. 야간근무시에는 그 다음날은 일을 하지 않으며 만약 벌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5일연장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영창을 가지 않으며 경찰서를 갑니다. 일과 시간 이외에는 주거지 제한같은 상근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2. 직원이자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1번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입니다만, 그전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민간복무라는 무언의 불리함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들도 한 직원으로 대해주시면 그들은 농땡이를 칠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잘못대하시면 2년후에 사용자로서 당신을 괴롭히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수 있습니다.

3. 일을 못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다들 다른 분야에서 있다가 오는 경우입니다. 하고싶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목표인 사람도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원업무를 보고 왔다고 해도 이에 걸리는 연수기간은 2주, 그것도 몇몇 업무쪽에 한한 것입니다.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수 없지만 일을 배울수 있는 기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겐 일을 배우기 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4.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현역으로 갈수 없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파서 온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병가라는 것이 존재를 하며 최대 1개월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혹여나 병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절차에 맞는 선에 한해서요.

왠만하면 병명을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기관장 되시는 분들의 경우 아셔야 하지만, 일반 분들이 병명을 아시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병명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쪽이나 희귀병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5. 지원업무에 맞는 일을 시켜주세요.

공익근무요원에겐 지원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주 업무라고 하며 이 업무를 유용하는 행위는 병무청 기관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 업무가 임의 사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업무를 시킬수는 있지만 전가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는 용접도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사용의 예입니다.

(단 주 업무가 없다면 가능은 합니다.)

6. 월급, 식비, 교통비가 밀리지 않도록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은 7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교통비는 실비, 식비는 하루당 5000원입니다. 현재 월급과 식비는 병무청에서 오지만 식비는 기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돈으로 보이실수 있지만 식비가 월급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식비의 연체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쪼록 식비가 연체되는 일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