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하며 부양의무자 1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비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
부양 의무자 |
피 부 양 자 |
남 자 1 인 |
3 인 이 상 |
여 자 1 인 |
2 인 이 상 |
없을 경우 |
1 인 이 상 |
☞ 즉, 부양비를 만족하기 위하여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가 맞아야 함.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구분 (출생일을 기산하여 만나이로 계산)
구 분 |
부양의 무자 |
피부양 자 |
자활가 능자 |
남자 |
20 세~54세 |
19세 이하, 60세이상 |
55 세~59세 |
여자 |
20 세~44세 |
19세 이하, 50세이상 |
45 세~49세 |
※ 연령계산 기준일
-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입영일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군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원 제출일
※ 현역병
입영대상자(현역병 복무중인자 포함) 본인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연령구분에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보는 사람
ㅇ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ㅇ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
포함)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병사용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로 확인 가능) ※ 장애등급 1 ~4 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VII. 2009년 월수입액 기준(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가족수 |
기본금액 |
30% 가산 |
1인 |
490,845원 |
638,099원 |
2인 |
835,763원 |
1,086,492원 |
3인 |
1,081,186원 |
1,405,542원 |
4인 |
1,326,609원 |
1,724,592원 |
5인 |
1,572,031원 |
2,043,640원 |
6인 |
1,817,454원 |
2,362,690원 |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 |
|
※ 30% 가산 적용 대상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있는 경우 - 3월 이상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23. 공익근무 관련 글들에 대한 표준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61) | 2009.12.14 |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22.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공익근무요원 사용설명서 (31) | 2009.12.08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20.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 신청방법. (217) | 2009.11.07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19. 땡보천국 공익지옥, 기관을 선정해보자 (77) | 2009.11.05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17. 가나안 / 해병대캠프 보수교육, 어떤 과정을 밟는가? (9) | 2009.09.07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16. 공익근무요원 수기를 작성하는 방법. (1) | 2009.09.07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15 .공익근무요원 제복, 입어야 하는 것일까? (14) | 2009.09.07 |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14. 복무기관 재지정, 잘못 알려진 정보들 (3) | 2009.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