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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는 공익 - 33. 공익인데 XX해도 될까요?

젠카이노! 공익라이브!/시간을 달리는 공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0.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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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세상엔 매뉴얼도 읽지 않고 멋대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난독증도 있고 중고딩나라에서 안전거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와서 "직거래 장소 점"이러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무엇을 하던간에 글을 읽고 뭔가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만...


공익인데 XX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카페나 여기에서도 흔히 접하는 문제이다. 그 문제가 복잡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자판을 치는 것이 귀찮은것인지 아니면 눈알 굴리는 것이 힘든 것인지 그것조차 운동으로 치부된 탓일 것이다.



이런 질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공익인데 밥 먹어도 되나요.
공익인데 퇴근후 스타크레프트 해도 되나요.
공익인데 퇴근후 친구들이랑 영화보러 다녀도 되나요

복무규정조차 제대로 안읽었다면 일단 한번은 속독으로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거기에 다 써져 있다. 읽으면 대략 70%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각주:1] 그럼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QNA에 물어보면 되고, 나머지 질문은 위와 같다. 공익인데 허락맞고 밥 먹을 것인가? 아니면 퇴근 이후에도 이거해야하나? 저거해야 하나? 이런식으로 질문을 계속 올릴 것인가?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이다. 대체복무이며 따라서 법으로 제약된 것은 제한적 조치일뿐 그 이외의 행동은 해도 된다. 즉 "이거이거 하지마라"라고 써진 것 이외엔 당신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티에 드레스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정장옷으로 입고 올 것"이라고 했으면 정장을 입는 것만 제한이 있을뿐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도 되는 것이다. 공익에서 "XX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은 이런 것과 다를바가 없다.




1. 4대보험이 관여되는 직장
2. 대학이나 기타 학교(학원은 제외)
3. 정당활동 금지
4. 9시 뉴스나 국정감사에 나올만한 일


굳이 금지되는 것이라면 위의 일 밖에 없다. 그나마 위 사항도 1,2번은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것이고 3번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아무리 공익근무요원으로 있다 해도 세상물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 이 업계의 룰이고 기간만 채우면 끝이다. 괜히 어리버리하게 위의 질문을 하기 보단 좀 복무규정 한번 더 읽고 생각좀 하고 살았으면 한다.

시간을 달리는 공익에서 소개하는 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기관 목록

시간을 달리는 공익 - 1.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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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달리는 공익 - 3. 훈련소공략법, 그 두번째
시간을 달리는 공익 - 4. 훈련소공략법, 그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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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론 현실에서의 적용이 잘 안된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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