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절차만 알고 싶으시면 맨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글은, 실제 체험기입니다. 별반 다를것은 없지만 읽어보시면 살이되고 피가 될 글입니다.
다른 공익근무요원 해외여행 허가신청 경험담
http://chocbird.egloos.com/743949
http://yoshitoshi.tistory.com/237
다른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겠지만 아마 이거 서류내밀때 돌아오는 소리는 똑같을 겁니다.
공익인데 해외여행을 가요?
군인인데 갈 수 있어요?
퍽이나 듣는 소리
10번 넘게 듣으면 이 표정이 됩니다.
...저도 저 바리에이션을 10번 이상을 듣은거 같습니다. 담당에게까지 말이죠(...)
사실 규정상으로는 완벽합니다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담당도 모르고 있다니...
(행정실의 차석님은 잘 아시더군요. 역시 공무원의 표본이신지 바로 허가신청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베..베테랑!)
이미 일전에도 썼지만 경험을 첨가해서 써 보면...
신뢰 - 기관에 알림
발표가 우연한 시기에 발생했기에 지체없이 알려야 했습니다.
3달도 안남았더군요. 4월 말에 발표가 났고, 또 6월달에 간다고 하니...
가장 먼저 알린것은 보조원 분이었습니다. 제가 빠지면 일을 직접적으로 맞게 될 사람이 그분이셨으니깐요. 그 다음 담당선생님께 알리고 두 분다 괜찮다는 의견을 듣고 나서 담당하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중요한건 일단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죠.
우린 이미 끝났어
...사실 허가신청서 내는 문제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쇼부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힘든거에요
일단 장애학생 - 부모 - 보조원 - 담당선생 - 부장님 까지 허락을 맞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이때 학교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이라 정말 가망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허가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행정실장님이야 딱히 문제가 없지만 교장....
구두허가를 받아라
서류적으로는 완벽했지만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라 구두로 일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순이지만 최종 학교장이신 교장선생님의 허가가 가장 중요했기에 일단 교장선생님께 가게 됩니다. 물론 저 혼자 가진 않고 담당선생이랑 같이...
결과는 짤방과 같았습니다. 의외로 환영하는 분위기 더군요. 이유는 모르지만...
다만 결제라인의 통상적인 것인 이상 정상적인 루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뭐 구두로 허락을 받았으니 최종허가는 받은 셈이고 교감선생님께 가서 이론적인 결제를 시작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짧게 갔다와? 더 오래 갔다와도 되는데?
...제가 잘못듣은게 아니고 정말 저렇게 말하셨습니다. 의외로 환영하는 분위기 X2
따라서 구두로의 결론은 나왔고 서류가 위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직인찍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게되는것이랍니다.
직인이 나온다.
교육청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입니다. 이것을 받기까지 1주일 이 걸린것 같았습니다.
직인이 인편으로 오면 이제 문서를 스캔하여 일전에 작성한 "국외여행허가서"를 함께 보내면 되었습니다.
문서를 보내는 방법은 인편과 팩스 그리고 전자결제가 있지만 전 전자결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전자결제를 하는 곳은 여기이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메뉴를 클릭하면 다른 빈칸을 채운다음, 위 직인이 찍힌 것과 국외여행허가서를 스캔후 첨부파일로 압축하여 보냈습니다.
발급은 2일 이내에 됩니다. 따로 메일로 올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니어서 몇일 후에 다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러야 합니다.
출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민원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명역맞춤 E인가 로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할겁니다.
등록안하신 분은 하시고 하신분이라면 그대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화면은 락이 걸려 있어서 캡쳐가 막혀서 카메라로 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점을 양해바라며...
로그인을 화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있는데
국외여행 - 체제에서 국외여행허가사항조회로 들어갔습니다.
위 화면에서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 문서화면이 뜹니다.
이 문서는 출력해서 공항에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랍니다.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 학업 등으로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 재학증명서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 미귀국시 조치사항(병역법 제94조 등)
◦ 3년이하의 징역
◦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허가서는 2장이 출력됩니다. 한장은 공항용 그리고 다른 한장은 여권발급용
마지막은 여권이 없는 사람은 여권을 만들고, 여권이 이미 있다면 출국 당일날 병무신고소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권은 위 문서중 여권발급용을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2012년짜리가 있어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전산처리가 이미 잘 되어있는지라 위 문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처리는 된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보지 않는다기도 한다지만 레퍼런스하게 쓰면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기본적인 사전 준비작업 - 구두허가 (이 기간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일에 대한 사정 조정작업)
2. 서류처리 시작 -
추천서 올리기 [
추천서 서식 다운로드는 병무청 페이지에서]
3. 명목상의 기관장(학공이면 교육청장)의 직인을 받음 (학교는 1주일소모 기관마다 다름. 최대 1달 )
4. 받은
추천서와
허가서를 병무청으로 보냄 [
인터넷 허가서 제출은 병무청 페이지에서]
[방식은 전자민원으로 가능 - 추천서와 허가서를 스캔해서 첨부파일로]
5. 늦어도 3일후, 가결된다면
허가증명서를 병무청
병무지원E에서 인쇄를 할 수 있음
(3일소요. 본인은 일요일제외 2일)
[허가서에 여권용 페이지가 있음, 여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없다면 6번으로 이동]
6. 허가서에 여권용 페이지를 가지고 구청으로 여권을 만들러 감
7. 연가로 가는 것이라면 연가 결제를 함. (휴일로 간다면 필요없음)
8. (여권이 필요하다면) 여권용 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여권을 만들러 감 (통상 4-7일 소요)
7. 출국장에서
허가증명서를 가지고 출국 (전산처리가 되서 없어도 된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