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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39. 공익근무요원 정당활동에 대한 금지규정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5. 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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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2.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공익근무요원 규정에 따르면 정치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걸 한다고 굳이 잡거나 하진 않지만 정당 내에서 적극적 활동[각주:1]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 XX위원 이런거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계열에 있다면 더욱 위함하겠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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