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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