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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42. 아르바이트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겸직)은 규정상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겸직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월급에 대한 세금신고가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 과외 아르바이트나 근무시간 틈틈히 할 수 있는 번역 아르바이트 등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맥도날드 같은 곳의 아르바이트는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기관에서는 왠만큼 허락을 하는 편이며, 전력이 심각하지 않는다면 겸직허가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