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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59. 주 5일 근무와 주 6일근무. 근무시간은? 그리고 대체휴무는?



모든것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원장이나 총무팀 이론은 병원이 주6일이 되는대 너희도 당연히 주6일로 해야하지 않냐? 대신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이고 우리는 주40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

이라는 것을 보고 어찌할까 하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이다.

기관적 특징




공익근무요원은 우선 주 5일을 일한다. 이는 복무규정에 적혀진 명시적 내용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허나 기관의 특징마다 약간씩 상이하게 적용을 하곤 하는데 이런 기관들마다 특징을 몇가지 알아보자

본인처럼 학교의 경우 격주로 토요일이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일이 있다. 2, 4번째 토요일이 휴무이며 홀수토요일은 4시간씩 일을 하게 된다. 즉 1달에 통상적으로 2번의 토요일이 있으니 8시간의 추가 근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대체휴무로 계산하여 방학때 쓰곤 한다.

지하철의 경우는 주간뿐만이 아니라 야간근무라는 것도 있어서 . 야간근무의 경우 근무 후 다음날은 휴일이 되는 형식이다. 야간이 있는 경우는 지하철의 형식과 비슷하며 이런 기관들의 경비쪽이 많은 편이다.

해석




① 제15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한다.

여기서 생소한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9조" 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복무규정안에는 없는 내용으로 따로 찾아봐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등 <개정 2006.11.1>)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 5일이라는 뜻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점심시간의 위치변경 가능

찾아보면 이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주 5일이고, 점심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게 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주간근무는 제1호와 같이 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각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게 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

4. 복무기관의 장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핵심을 말하면

1. 야간은 2개조이며 근무후 하루를 쉰다.

2. 병이나 가정형편등의 이유로 주-야간 근무가 곤란할 경우
다른 형태를 할 수 있다.


5. 복무기관의 장은 공휴일(일요일․국경일․임시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이 시간 계산하여 대체휴무를 받는 규정으로 말할 수 있다. 규정상으로는 그 다음날 쉬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로 이월시킬 수 있다.

6.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복무기관의 업무수행 특수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에 준하는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마 국정원 공익근무요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일 듯 한데, 합숙근무를 할 수도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조정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휴식과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5에서 본 것처럼 초과근무를 할 경우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문제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 나오는 소리인데,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라는게 어디인지 의문이다. 이게 규정에만 글로 써 있을 뿐 저이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토요일에 나오라는 기관과 나오기 싫타는 공익과의 불화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적용




본인은 나오기 싫은데 토요일날 나오라는 기관이 있다고 치자. 이런 예시의 답은 다음과 같다.

1. 최대한 나오기 싫다는 핑계(?)를 대라. 토요일마다 병원을 간다던가 하는 그런 . 이게③의 내용에 귀착되어서 꽤나 해석이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

2. 결국 안먹히면 토요일날 나오는 것을 대체휴무로 달라고 한다. 8시간은 하루근무로 친다.

3. 또한 이런날은 교통비 지급을 받아야 한다. 가끔 토요일 나오는 날임에도 이날의 교통비 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 면밀히 살피자.

고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은 답은 안나오는 방향...이 아닐까 싶다.
나오면 추가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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