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7-8월 그리고 1-2월은 대학의 방학기간이며 따라서 이때 복학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소집해제에 맞추어서 칼복학을 할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의 기관과 그외 여러가지 사항을 대입해보면 여전히 좋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다. 잘못된 기관의 선택은 비행공익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말이다.
이번 파트는 복학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질문하는 사람은...없겠지? (대학생이니 문과라면 미적은 안하겠지만 최소한 사칙연산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기간은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현재도 유동적으로 점차적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작했을땐 2년 5일이었지만 지금은 2년이 안되는 시간이다.
대학마다 복학 신청은 다르다
우선은 복학시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각 대학마다 복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다르다.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 있는게 아닌 대학마다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대학은 방학때만 인정하는 학교도 있고 B대학은 3주 후에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C대학은 4주후도 인정하기도 하는 등, 복학을 인정하는 범위는 각 대학마다 다르다.
그림은 한성대와 건국대의 학교생활의 휴/복학 페이지를 뒤진 결과 나온 것이다. 위는 건국대인데 3주후에도 인정을 하고 있다. 반대로 한성대의 경우 매학기 방학중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변수 때문에 각자의 대학에 따라 복학시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휴/복학 페이지를 잘 보고 칼복학을 맞추어야 한다. 괜히 필요도 없는데 1-2월이나 7-8월에 맞출려고 하는것은 필요없는 클릭질과 인내만 키울 뿐이다. 대학교에 다니는 예비공익의 생각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방학시즌을 노리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때의 기관은 복지기관도 좀 빨리 사라지는 편이다.
복학사유로 인한 연가이월을 시켜버리자
다른 방법은 연가이월이 있다. 근무후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대학교에 다니었던 공익근무요원은 복학사유로 쓰지않은 연가를 이월하는 것이 허가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연가는 올해 소집하는 예비공익을 기준으로 30일 이며 1년에 15일이 주어진다.
이미 방법은 위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패스. 위 방법은 연가를 아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로 2년동안 팍팍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지만 꼭 칼복학을 원한다면 일부러 방학 이후에 소집해제하는 기관을 선택한 다음 연가를 이월시켜서 땡겨버리는(!) 방법론을 사용하면 된다.
윗글에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2011년 4.21일에 시작해서 4.9일에 끝나는 공익A가 있다.
원래는 이 날짜에 끝나야 하겠지만 29일 연가 사용시...
4월의 1,2,3,4,5,8,9일인 7일과 3월의 평일인 20일이 합쳐진 27일만 연가로 처리를 하면 2월달에 소집해제가 가능하다. 최대 뽑을 수 있는 날짜는 2월 26일까지이다. 이게 29일치 연가를 사용하면 가능.
(자세한건 윗 링크게 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한 거라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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