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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이 광고의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고, 분할복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 제도는 위의 일이 생겨 1달 이상을 쉬어야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의가사는 시키기 그렇고 그래도 잉여라도 더 싼 인력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만든...것이라고 소개하면 안될려나? 1
분할복무란?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이내(본인의 질병치료는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병사용진단서,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 서류
- 처리절차
-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이내(본인의 질병치료는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병사용진단서,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 서류
- 처리절차
제도는 이러하다. 여기서 큰 대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이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 1개월 이상(30일 정도, 전치 5주이상) 본인의 질병치료위에 써논것과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대략 이정도 선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음, 혹은 부양자가 장애급수가 있거나 병이 있는경우(심신장애)
- 자연재해대책법 2조 3호에 따라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집안의 생계대책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상 병 + 사고 치료
대충 이런거
1개월 이상의 병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면 통상 전치 5주나 암이나 관련 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사고의 경우 전치가 나올 것이고 암이나 기타 질병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한달안에 병세가 호전되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이 속할 것이다. 이들 질병에 속한다면 당신은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PS:: 출퇴근시의 사고에 대해서도 공적 사고로 처리가 가능하다. 단 24시 이전이어야 하고, 통상적인 출퇴근 길을 갔을시.
자연재해
기분 나쁠껄?
자연재해의 경우 2조 3호라고 했는데 이 조항은 직접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출처풍수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태풍 홍수 대설등의 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해일도 일어날 법 하지만 일어났다는 정보는 듣기 힘들다. 산불의 경우는 좀 생각해 봐야 겠지만 이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한면적 홀라당 태우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니 말이다.
집안사정
집안의 사정은 상당히 가려내기 힘들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포스팅에서 썼으니 참조. 생계유지사유로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
이들 사유에 해당을 한다면 통상 6개월 이내 분할복무를 할 수 있다. 즉 이후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하겠지만 복무 기관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다시 랜덤카지노를 돌려야 한다는 부담도 있는것이 대부분이지만, 첩보에 따르면 꼭 이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기관사정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 100만원 짜리 인력 VS 20만원짜리 인력. 어떤걸 쓸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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