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이상(30일 정도, 전치 5주이상) 본인의 질병치료위에 써논것과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대략 이정도 선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음, 혹은 부양자가 장애급수가 있거나 병이 있는경우(심신장애)
- 자연재해대책법 2조 3호에 따라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집안의 생계대책이 필요한 경우
3.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출처풍수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태풍 홍수 대설등의 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해일도 일어날 법 하지만 일어났다는 정보는 듣기 힘들다. 산불의 경우는 좀 생각해 봐야 겠지만 이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한면적 홀라당 태우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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