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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47.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복무를 하고 싶어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가령 자연재해라던가 인간의 사고 등등 미래의 1초도 보지 못하는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 놓기도 하고 푸르딩딩 생명과 같은 10억을 받았습니다 라는 광고도 성행하는 것이다. 아 그 광고만 생각하면 눈물이...



망할...

이 광고의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고, 분할복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 제도는 위의 일이 생겨 1달 이상을 쉬어야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의가사는 시키기 그렇고 그래도 잉여라도 더 싼 인력[각주:1]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만든...것이라고 소개하면 안될려나?



분할복무란?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이내(본인의 질병치료는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병사용진단서,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 서류

- 처리절차




제도는 이러하다. 여기서 큰 대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이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 1개월 이상(30일 정도, 전치 5주이상) 본인의 질병치료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음, 혹은 부양자가 장애급수가 있거나 병이 있는경우(심신장애)
 - 자연재해대책법 2조 3호에 따라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집안의 생계대책이 필요한 경우
위에 써논것과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대략 이정도 선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개월 이상 병 + 사고 치료



대충 이런거

1개월 이상의 병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면 통상 전치 5주나 암이나 관련 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사고의 경우 전치가 나올 것이고 암이나 기타 질병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한달안에 병세가 호전되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이 속할 것이다. 이들 질병에 속한다면 당신은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PS:: 출퇴근시의 사고에 대해서도 공적 사고로 처리가 가능하다. 단 24시 이전이어야 하고, 통상적인 출퇴근 길을 갔을시.


자연재해



기분 나쁠껄?

자연재해의 경우 2조 3호라고 했는데 이 조항은 직접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출처
풍수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태풍 홍수 대설등의 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해일도 일어날 법 하지만 일어났다는 정보는 듣기 힘들다. 산불의 경우는 좀 생각해 봐야 겠지만 이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한면적 홀라당 태우면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니 말이다.



집안사정




집안의 사정은 상당히 가려내기 힘들다. 이 부분은 이미 다른 포스팅에서 썼으니 참조. 생계유지사유로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


이들 사유에 해당을 한다면 통상 6개월 이내 분할복무를 할 수 있다. 즉 이후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하겠지만 복무 기관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다시 랜덤카지노를 돌려야 한다는 부담도 있는것이 대부분이지만, 첩보에 따르면 꼭 이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기관사정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1. 100만원 짜리 인력 VS 20만원짜리 인력. 어떤걸 쓸래?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