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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52.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 방법과 차비지급


공익근무요원은 출근하는 하루에 최소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이는 실비 기준이며 더 많은 구간을 가는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도심의 경우는 대부분 2000원으로 끝나지만 도외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3000~4000원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는 것을 원칙을 삼았지만 법적판결 이후로는 이러한 제한은 사라진 상태이다. 즉 돈만 있다면 헬리콥터로 출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공익근무요원도 극소수이지만 볼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출근을 하는 양상은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이 동네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지만


무료토 탈 수 있나요?



공익근무요원은 위에서 말했듯이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받기 때문에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 무료로 타는 일은 없다. 단 한가지 있다면 메트로 공익이나 1234호를, 도시철도 공익이 5678을 무료로 타는 경우는 있다고는 한다.

일단 돈 내고 타라는 말.


버스 



가장 보편적인 출근방법은 버스가 있으며


지하철



버스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기도 한다.


자전거



자전거가 된다면 자전거로 출근하는 용자들도 있다. 


자가차량



여력만 충분하다면 자가차량을 타고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끔 자가차량[각주:1] 끌고 다니면 개거품 무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복무규정상 문제없으니 강행하도록 하자
(전혀 문제 없다.)



교통비 실비지급이란?

질의회신사례2) 토요일의 경우 중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도보로 출·퇴근하는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학교 급식비를 기준하여 중식비를예산편성 기준액 (1일 3,000원)보다 적은 1일 2,000원씩을 지급할 경우부당한지 여부 (2002. 4. 30. 전라남도교육청)

☞ 근무 토요일에는 중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로 출·퇴근하는 행정관서요원에게도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기준, 최소경비(1회 왕복요금)를 교통비로 지급하여야 함.또한, 급식비는 행정관서요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일반적·보편적으로 이용할 수있는 대중음식점 매식 금액을 기준하여 지급하여야함.

또한, 교통비산출확인서에 보면..

환승 가능 여부 및
환승 불가능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라고 되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카드사용은 당연한걸로 가정되있고... 환승 불가능시의 사유를 따져보고 정말 환승이 불가능할때에만 교통비를 더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교통비산출확인서에 있는 예시로..

환승 불가능일때 예시..

1. 첫 번째 버스 승차 후 두 번째 버스 승차까지 1시간이 넘어 환승 불가능

2. 출근시 20번버스는 1시간에 1대로 탑승이 거의 불가함, 160번 버스는 나주지역시내버스로 광주버스와 환승이 안됨.. (이런 경우에는 환승불가이므로 부족한 금액은 지급해야된다는 말)

비고란에..

퇴근시는 20번 버스가 18:20분에 있으므로 탑승 및 환승 가능하여 1000원만 소요 됨
(퇴근시엔 환승 가능이므로.. 퇴근시 금액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말)
보시면.. 출퇴근시의 요금을 정확히 따져보게 되있습니다..

[출처]
환승. 교통카드기준v현금기준 답이뭐에요? (공익근무요원 쉼터) |작성자 샤크

이게 논란의 거리가 많은 문제이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긴가민가 한 규정이었는데 누군가 친절하게 이러한 리플을 단 글이 있어서 소개한다. 즉 환승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금액에 맞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금액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된다.

쉽게말해서 환승이 쉬운 대도시라면 교통카드 기준이 되는 듯하고, 도외지나 환승이 힘든 곳이면 그에 맞게 실제 비용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2번을 갈아타는 대도시의 버스남 A가 있다면

1번째 버스 - 900
2번째 버스 - 교통카드 환승 100원
X 2 (출근 퇴근)

하루교통비 = 2000원

환승이 되지 않는 조건의 시골남B
1번째 버스 - 1100원
2번째 버스 - 1100원
3번째 버스 - 1100원
X 2 (출근 퇴근)

하루교통비 = 6600원

반면 도보출근자 BMW[각주:2]운용자인 도보남 C

1구간 걷기 - 0원
X 2 (출근 퇴근)

 = 0원
그러나 최소 2000원 지급기준이기에 
하루교통비 = 2000원

허나 이 경우에도 자가차량에 대한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자가차량을 끌고 온다면 그 비용은 모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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