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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45. 공익의 기관 재지정, 그리고 부서이동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수라의 공무원 동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알아서 기거나, 혹은 티타늄함급밥통안에 들어가서 사는 길 뿐이다 두가지 길이 있지만 둘 다 좋지 않은 길이 분명하며 이 둘의 줄타기를 하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힘들다. 정말 힘들다.

오늘도 많은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개중엔 태만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공말년으로 시간아 가거라 하는 노래를 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다. 본인도 이제 막 방학에 접어들면서 놀고 있는 것은 같다(...)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관이동에 대한 포스팅이다. 빠진것이 없나 찬찬히 살펴보던중 최근 이동해야 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피어 오르는 중이다. 사유는 말하기 힘들지만 암튼 본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분들도 한번 쯤 겪는 문제로 잠정지어 보...면 안될려나?



기관이동의 방법


이야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질 수밖에 없다. 본인의 의사도 존중되느냐, 아니면 담당자의 재량으로 이동이 되느냐. 이 두가지 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증거 글들이 있기 때문인데.

담당자의 재량으로 이동가능~ "아 나 도저히 이 공익 말도 안듣고 맘에 안들어서 이제부터 안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경고1차 들어가구~ 5일연장대구~ 복무지 다른대로 재지정댈겁니다.


자기맘대로 이동안되는데 ㅇㅅㅇ;

보건소 마음대로 이동안되고 ...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안됩니다 ... 

담당공무원이 병무청에 서류 올려서 병무청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준다고 ... 
전에 병무청 상담원분이 이야기해주던 ...

하나는 담당자의 재량으로 이동이 가능 하다는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각주:1]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듯하다. 경고를 먹을 정도라면 뭔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니 말이다.

이 경우 5일연장으로 끝날수 있지만 담당자가 "애 안쓸레염, 가져가셈. 그리고 우린 공익 이제부터 ㄴㄴ" 라고 하는 경우 다른 곳 으로 이동이 된다는 뜻인거 같다.[각주:2]

다른 한 가지는 기관의 재량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견도 신빙성이 있는게 상담원 분이 알려준 거라는 것이여서 그렇다. 실제로 병무청의 홈페이지를 가 보면 기관이동은 아니지만 분할복무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분할복무시 서류이동, 아마 기관이동도 비슷하리라 예상된다.


하긴 이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일하는 곳은 기관이지만 이 자원을 최종 관리하는 대상은 병무청이기 때문이다. 병무청에서 인원을 각 기관으로 빌려준 형식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병무청의 최종 허가 없이 기관이 이동될 일은 만무하다.

따라서 만약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인 이유에서 기관이동을 신청한다고 해도 병무청이 막장이 아닌 한 "당신에게도 무엇인가 물을" 것이라 본다.

안물으면? 그럼 직접 병무청에 항의를 해야 겠지?

본인선택자에 한해서는 전가족 주소지 이동시에도 재지정이 되지 않는다. 


기관내 부서 이동



전 주차요원 카트 공익 입니다.

 

힘든곳 다니다가 운좋게 재지정돼서 다른구청의 주차요금소를 담당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다른 공익형이 주차요금소로 옮겨 달라고 주사님에게 요청을 했고 그게 수락이 돼서

 

그 형이 저보고 미안한대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거 같다고 얘길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직 결재던 뭐던 전부 안났지만 일단 공익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에게 먼저 통보를 하지않고 이를 결정한거도 웃기고 편한곳 하다가 사회복지과라는 아주 힘든곳을 들어가야해서 막막합니다.

 

아직 뭐든 결정이 안났지만 이런일이 생긴다는게 황당합니다. 다른 공익들은 힘들다고 카트로 옮겨 주면서 저는 왜 그렇게 힘든곳으로 보내려하는지? 저 일 잘하고 나름 착하다는 소리 들으며 요금소 기계도 고치고 잘생활하고있습니다. 연가도 잘 안쓰구요,,

 

암담합니다.... ㅠ


기관이 아닌 보직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즉 기관 -> 기관이 아닌 기관 내 부서의 이동같은 방식인데 이 경우는 쉽사리 막기 힘들다. 일단 직무범위가 같다면 어찌 할 방법이 없기도 하지만 기관내 공무원들은 한통 속 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좀 흔한 편인데 특히 구청이나 행정쪽에서 일어난다. 복무규정상 무리도 없고 또 법에 꿀릴 것이 없기도 하지만 공익을 "넌 하루하루 노예일 뿐이지" 하면서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이 부서 일이 끝나면 저 부서에 끌려다니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공익 이야기가 아니다.

  1. 근무태만이나 근무하지 않는 [본문으로]
  2. 사유 자체도 별로 없고 이에 대한 글들이 없으니 이정도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