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47.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복무를 하고 싶어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가령 자연재해라던가 인간의 사고 등등 미래의 1초도 보지 못하는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 놓기도 하고 푸르딩딩 생명과 같은 10억을 받았습니다 라는 광고도 성행하는 것이다. 아 그 광고만 생각하면 눈물이... 망할... 이 광고의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고, 분할복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 제도는 위의 일이 생겨 1달 이상을 쉬어야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의가사는 시키기 그렇고 그래도 잉여라도 더 싼 인력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만든...것이라고 소개하면 안될려나? ..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0. 8. 15.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