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5. 선거날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역법시행령 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제24조(공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선관위 공익이 아닌이상 공가처리가 됩니다. 강행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11. 2. 1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