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42. 아르바이트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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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