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7일 이내로서 진단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행정관서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제44조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1. 7일 이내 병가는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다. 허나 이것도 생략가능
2. 8일 이상은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 - 2만원 소요
3. 30일 이상의 병가는 초과하는 병가일수 만큼을 연장 복무하는 형식으로 함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5.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44조에 따라서 면제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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