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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0. 공익근무요원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이유.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2.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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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개겼습니다.

 

새로운 여자 선생님분 저랑 동갑이신데 자기 업무를 너무 나한테 떠넘깁니다.

 

자기 비서 아니 시다바리 처럼 저를 부려먹었는데

 

설거지 (원래 그여자샘이 해야돼는데) 지 바쁘다고 저한테 시키는겁니다.

 

참을때로 참다가 설거지는 정말로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500일 이상 남았지만 개같은 대우 정말 받기 싫네요

 

명령 불이행으로 경고 받는다 해도 정말 하기 싫습니다.

 

맨날 네네 하니깐 노예로 보이나봐요 ...

 

사회복무요원도 좀 기를 펴고 살아야할텐데요

 

정말 힘이 약하네요..

 

사회복무요원도 힘을 뭉쳐서 노조같은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카페를 가보면(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끔 갑니다.)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던지 하는 글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바른말이지만 이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노조를 결성할수도 있고 또 부당한 대우가 많으니 그럴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긴 저도 공익근무요원을 대표할 만한 기구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노조나 그와 비슷한 기관이 결성될 일은 108% 없습니다. 


1. 단체행동 불가
복무규정에 명시되있듯이 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이지만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이중 하나가 어떤 정당이나 정치에 가입을 할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규정을 대입해보면 당연하겠지만 노조(단체)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마 결성될 때 어떤 것이든 간에 막힐 것입니다. 설령 결성된다 할지라도 힘이 거세된 간판노조라던가...

2. 먹이를 노리는 병무청의 눈

병무청도 호락호락 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실 병무청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WatchDog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꽤나 정보전이 강한 기관으로도 꼽힌다는 것이죠. 실제 대다수 카페의 경우 병무청의 감시가 이루어지도 있다는 것이 저류에 흐르고 있습니다. 본인선택 시행때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영상으로 녹화한 것도 삭제요청이 들어왔을 정도입니다.

만약 결성이 된다면 아마 1번의 조항으로 잡아들이거나, 협박을 할 것입니다.
 
3.직급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다.

2년동안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들마다 대우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노조의 경우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현되며, 자연스럽게 기관이 성립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학교 어떤사람은 병무청 어떤사람은 지하철 등의 기관마다 너무 제각각으로 퍼져 있습니다. 즉 일이 모두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쪼개어서 지부식으로 운영하다고 해도 너무 많이 조각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결성 이후에도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노조의 상층부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 2년이라는 의무의 덫

의무적 시간을 보내는 관계로 언젠간 공익근무요원도 소집해제를 하게 됩니다. 소집해제 = 끝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기존 노조에 가입이 되었다 해도 이들도 노조에서 탈퇴를 하는데 이것이 매주 반복이 됩니다. 아니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고 봐도 됩니다. 이럴경우 이 노조 탈퇴자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노조가입자만 몇백명이고 또 탈퇴자가 몇백명이라면 아마 노조의 설립 차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회사내의 노조역할의 경우 최대한 탈퇴자(해고자)가 없게 하는 것인데 이미 공익 노조의 경우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노조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로 친목질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가능은 할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단체로서의 활동은 거세될 것이 뻔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익 소집해제자들이 모여서 NGO같은 것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설립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에초에 소집해제자들이 공익근무요원 시절을 회상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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