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76. 공익근무요원 병가사용시 제출문서의 기간에 따른 구분방법
제발 공익보내주세요 우선 다음 포스팅의 복무관리규정을 살피면... 제23조(병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7일 이내로서 진단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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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1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