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22.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공익근무요원 사용설명서
우선 귀하의 기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이시나 담당자 분들에게 작게나마 필수적인 사용설명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필히 읽으시고 이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만 썼습니다만, 기관에 따라서 다른점도 있으니 자세한 상황은 병무청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1.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렇게 맨 먼저 강조를 하였지만, 정식적으로는 공무원법과 병역법 그리고 일반법에 적용을 받는 민간인입니다. 신분으로는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연가와 주5일제 근무가 적용됩니다. 야간근무시..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09. 12. 8.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