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12. 공익근무요원도 동원훈련을 가야 하나요?
편집지침은 시간을 달리는 공익 - 0. 저자의 말을 참조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지난해(2008년)까지는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동일하게 '병력동원소집대상'에 해당되어 동원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2009년)부터는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곤란한 보충역 자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의 정예자원을 동원지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지방병무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동원예비군 훈련 받나요?|작성자 서병무 더 자세한 내용은 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 67.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은?
젠카이노! 공익라이브!/마법공익 리리컬 김공익
2009. 8. 14.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