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아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 정보’ 노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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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사이에 ‘e-메일 공포증’이 번지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 사이에 오간 e-메일을 검찰이 복구한 것이 수사의 전기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정보기술(IT)의 발달 속에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같은 디지털화된 사생활 정보가 고스란히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디가우저'가 했다
“한달새 제작·유포사범 3130명 검거 단속 사각지대 ‘토렌트’까지 뚫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 경로 분석 수사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곳이다. 17명의 팀원을 비롯해 각 지방경찰청에 만들어진 대책팀 등 모두 999명의 경찰은 밤낮 할 것 없이 웹하드와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P2P) 등을 관찰하며 음란물 단속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한 달이 못 돼 음란물 제작, 유포 사범 3130명을 검거했다. 불법 음란물을 올린 웹사이트 253개와 P2P 사이트에 대해선 폐쇄(36건) 및 입건(77건) 조치를 내렸다. 현재 내사 중인 업체도 140개에 달한다.